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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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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원
  • 보성/ 박종수기자
  • 승인 2017.12.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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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군은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군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이·반장,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와 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정자금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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