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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화재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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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화재 예방 ‘총력’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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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소방도로 막는 불법주차 등 대형화재예방 단속 실시
내달 19일까지 제천화재사고 유사 형태 복합건축물 대상 단계별 점검


 경기도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6일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제천 화재와 관련,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며 “의용소방대와의 협력 등 인력을 충원, 1년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 시 유일한 탈출로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 내년 1월19일까지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단계로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 1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및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 3단계로 내년 1월 19일까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된다.


 중점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 요인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여탕과 여성 탈의실 등 여성전용 공간 점검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시킨다.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 발견시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단계별 점검 결과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 도내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정기적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시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불꽃을 이용 절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지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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