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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투자손실’ 인하대 총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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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투자손실’ 인하대 총장 무혐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12.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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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불충분·고의성 없어”
학교측,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

 대학발전기금 80억 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최순자(여·64) 인하대 총장이 학교에서는 직위해제 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4명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학교법인 정석 학원 이사장인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인하대는 2012∼2015년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해당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 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 원 어치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기 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최 총장 등 관련자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회사채를 산 시점에 한진해운이 향후 파산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총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신분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 매입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이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한 교직원에게 명예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고발 건도 각하했다.
 인하대는 이날 오전 징계 의결된 이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교학부총장이 총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 등을 중징계하도록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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