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군수 전정환)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75동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2억 5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7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되며,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면적의 철거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은 가구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처리 신청은 건물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고, 노후정도, 소득수준, 나이, 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군은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 2018년도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사업을 추진하며,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을 대비해 연중 예비자 신청을 받는 한편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슬레이트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을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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