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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갈등, 근린공원 변에 거리가게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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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갈등, 근린공원 변에 거리가게 설치해
  • 홍상수기자
  • 승인 2017.12.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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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의원, “노점양성화의 최대수혜자는 일반 시민이어야”

서울시 석촌시장 노점과 관련, 초반부터 갈등이 첨예했지만 극적으로 상생방안을 찾았다. 석촌시장은, 한쪽으로는 주욱 101개의 일반 상가가 들어서있고, 맞은편에는 133개의 노점상들이 평행선을 그리며 함께 늘어서 있었다. 이들 모두가 ‘석촌시장’을 이루면서, 아무런 분쟁 없이 40여 년 간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왔다. 
     
파구청의 철거방침이 전해지면서 올해 2월 16일,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이 상인대표 김경복 외 129명의 서명을 받아 "석촌시장 노점상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소개했고, 이것이 3월 3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강의원은 5월 16일 석촌시장 상인대표들과 박원순 시장의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강의원은 강동구 복조리시장, 고덕전통시장, 노량진 컵밥거리 등을 방문해 전통시장 노점상가와 지역갈등 해소 및 상생환경 사례 견학하고 상인들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등 ‘상생해법’ 마련을 위해 실증적 연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송파구청과 석촌시장 노점대표가 최종 서명한 ‘석촌시장 고착형 노점 철거 합의서’에 따르면, 석촌시장 노점상 89개소는 노점철거에 적극 협조하며, 대신 노점 철거 후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게는 50개소 내외에서 근린공원 변에 거리가게를 설치하기로 하되 신청자 수에 따라 부동산 재산 가액 등으로 조정 가능하다.
     
 또한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며, 최초 3년까지 운영하고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가액을 조회하여 추가 갱신을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창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맺어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다. 노점의 양성화로 인한 수혜자는 노점상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권의 장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도로점용료 및 세금 납부, 위생검사, 소방기본법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노점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검사도 실시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준수를 위해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강의원은, “기존상가와 노점환경이 대폭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상인들이 원할 경우 현대화사업을 통해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번 철거합의가 끝이 아닌 노점정책의 재탄생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고 후속과제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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