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제거하면 보상금 지급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은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보다 50명이 늘어난 12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한다.
오는 5일까지 현수막 정비 20명, 벽보 정비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등 관련 서류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해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
또 사업 실시 후 불법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 감소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구는 오는 10일 120명의 주민감시단 선정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에 돌입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2600-6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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