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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자연 공존 ‘청정제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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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자연 공존 ‘청정제주’ 실현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8.01.04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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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개발 방지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시행
오름 군락·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관리구역 심의 대상 확대·강화


 360여 개의 오름(기생화산)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부 오름 1·2·5군락과 서부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지방공기업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높이 8m 이하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관 조례 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 대상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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