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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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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받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1.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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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을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나 고용센터으로 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에 따라 지역 내 15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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