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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각행위 반드시 신고‘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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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각행위 반드시 신고‘당부’
  • 논산/박석하기자
  • 승인 2018.0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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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가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2017년 화재원인 등의 분석결과 53%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드러났으며 이 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부주의가 가장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화기의 취급이 많은 겨울철은 안전수칙 준수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봄과 가을철에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신고 되지 않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만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용만 소방서장은“쓰레기 등 논·임야, 농산 폐기물을 태울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마을단위로 공동 소각 등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화재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119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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