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새해부터 장애인과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나섰다.
먼저 시는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4km까지 1400원이던 요금은 1100원으로, 할증 요금도 km 당 3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낮아지며 이용 시간대도 올 초부터 연중 24시간 운행으로 개선됐다.
또한 지역 외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담 차량 3대를 지정, 도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도내 외 지역은 병원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 특수차량 2대를 올해 추가로 도입, 모두 14대를 운영키로 했으며 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급, 2급,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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