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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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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집중 홍보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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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정원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웅천읍을 비롯한 16개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 지난 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고 김한수 노무사 사무소(☎935-3340) 및 노무법인 강산(☎935-5758)에서는 보험사무 무료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 밀착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가능)가 신청할 수 있고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단,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가능)을 조건으로 하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연중 1회 신청 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로 방문·우편·팩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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