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서 속초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시는 지난해 지원액인 4800만 원(30여 대)보다 130% 증액해 올해는 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총 70대를 지원할 획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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