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상태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1.18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서 속초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시는 지난해 지원액인 4800만 원(30여 대)보다 130% 증액해 올해는 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총 70대를 지원할 획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