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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권 편법증여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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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권 편법증여 칼 빼들었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1.1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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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수상한 532명 세무조사
현장밀착형 출처 조사 대폭 확대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8일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관련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해 8월 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9월 27일 2차 조사 때에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천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현장 정보 수집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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