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은 올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0여 동과 빈집 정비사업 1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4부터 내달 19일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내달 21일까지 1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취촌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범위에서 최대 2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출물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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