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달 2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오는 3월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오늘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와 상·하수도시설 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재해우려 석축·옹벽 보수, 주차장 보수, 옥상방수 등이다.
지원기준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당 2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