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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검사 성추행’ 낱낱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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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검사 성추행’ 낱낱이 밝힌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1.3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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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 구성…“안태근 조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검찰發 ‘미투 운동’ 변호사업계·법원 확산…외부 감시기구 설치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하얀 장미를
들고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을 근절하겠다는 게 조사단 발족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활동 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내에서 각종 ‘여성 1호’ 기록을 세웠고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차관급)이 됐다.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한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도 가능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경우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이 비록 현직 검사 신분은 아니지만,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 의혹 사건 외에도 서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추행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직 여성 검사들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여성 검사와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검찰발(發) '미투(Me Too) 운동'이 검찰을 넘어 변호사업계와 법원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성차별적 인식이 깊이 자리 잡은 법조계 문화는 접대문화와 성과주의식 업무 구조가 교묘하게 뒤섞인 변호사업계에서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출장 중 대한변호사협회 전 고위간부가 다른 여성 간부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경쟁이 과열된 로펌업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 고객과의 미팅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젊은 여성 변호사를 내세우는 것은 로펌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꼽힌다.
 야근을 하다가 로펌 대표의 사적인 술자리에 불려 나간 여성 변호사의 고충은 성과를 내기 위한 변호사의 고군분투기로 미화되기 일쑤다.


 변호사가 직원의 복장을 지적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여성 직원이 술자리에 불려 나가 고객을 접대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변호사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처럼 잘못된 법조계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인 성폭력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성 법조인들로부터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는 오랜 기간 검찰의 고질병처럼 이어져 온 남성 위주 상명하복 관행의 산물"이라며 "검찰의 내부문화를 전면 개선하고 이를 동력 삼아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법조계의 왜곡된 성문화가 다른 직역보다 심각한 것은 법조 특유의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체했던 많은 남성 법조인의 비겁함을 여 검사의 한 명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비위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생각에서 내린 처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서 검사의 폭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단에 업무를 넘기면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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