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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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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표발의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2.01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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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끝난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책무 ▲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 작은도서관의 기능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위탁 ▲ 작은도서관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자료의 이관ㆍ제적 및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강북구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소외 되었던 작은 도서관을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웃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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