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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복무중 다치면 보험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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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복무중 다치면 보험금 줘요”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2.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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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군인은 육`해`공군 등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지난달 31일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된다.
보장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포함) 사망 시 3000만원(자살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발생 때 1회당 30만원 등이다. 보험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군인과 올해 입대예정자, 상근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보상금 외에 후유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제도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19일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19일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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