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상징도시’로 통하는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원안사진)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관련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자치분권 토대’ 마련에 잰 걸음을 하고 있다.
시는 5일 개회하는 여수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외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도 함께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다.
주철현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제안사유에 대해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로 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제1조(목적)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로 돼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는 여수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지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4조 추진계획은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돼 있다.
추진계획은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조례안은 또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돼 있다.
조례안 제16조(풀뿌리 주민자치 촉진)는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발의제도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개선, 촉진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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