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1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회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18억 원으로 전년도 313억 원 대비 4억 6300만 원 증했다. 전체 체납액의 41%인 130억 원을 내수경기 침체로 관내 골프장 2곳이 차지하고, 골프장 체납액 징수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월체납액의 35%인 111억 원을 연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55억 원을 징수하고자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체납액 징수 목표제 운영, 세무부서 팀별 책임징수 독려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주요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관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이행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강화한다.
2월 중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26만 7133건에 대해 전수 발송해 체납액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