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융자한도는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고용우수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 이전기업의 경우 5억 원, 유망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억 원, 장애인기업·여성기업·녹색기업·수출기업은 2억 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와 건설업은 5000만 원, 기타 소상공인은 3000만 원이다.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군으로 돼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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