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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 약국 운영 조례’ 발의·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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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 약국 운영 조례’ 발의·제안 설명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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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 ‘공공심야 약국 운영 조례’는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과 약물의 오남용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대안을 마련하자며 조례 발의 및 제안 설명을 했다.
 유 의원은 “구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매일 매일 더 나아지길 소망한다”며,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구의회 기획행정위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2017년 3년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의 수상자로 주민과의 소통과 약속을 잘 지킨 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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