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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자율주행차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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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자율주행차 4법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0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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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만든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해 각국의 자동차 제작사와 ICT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8일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세분화(부분자율, 완전자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제조사 등의 의무를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 ‘작동’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시스템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본측량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되는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측량 데이터에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는 신기술 개발 추세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2020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엔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며,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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