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20가구를 대상으로 총 4억 3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시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거주여부·건물노후정도·거주자연령·처리면적 등을 토대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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