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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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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2.1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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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대표발의

서울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국고보조지원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지원 대상자를 현행 ‘독거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고재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급여를 지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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