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서울 강서구의회 공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구청장의 시책 발굴 책무와 사업자 및 구민의 대기환경보전시책 협조·참여에 관한 사항, 구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공병선 의원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단기간 내에 마련되기 어려워 구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해 물품이나 시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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