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원장 양유길)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2018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은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 프로그램 중 관내에 위치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거래 금액의 10%를 제작사와 협력기업에 50%씩 나눠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거래인정 기간은 해당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부터 상영(방영)이전까지이고, 기업이 한 작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0만 원, 다수의 작품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역시 2018년 2월 1차 공고를 시작으로, 3월, 6월, 9월 총 4회의 모집공고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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