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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담 원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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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담 원칙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2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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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11월 8일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 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해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급증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반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정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남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됐다” 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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