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올 1월부터 시행 된 자원순환법 과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방법을 내달 1일부터 변경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의 경우 kg당 10원~30원의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되고 폐기물반입 수수료는 33%~91% 인상되며 재활용품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폐기물반입 수수료도 0%~33%로 인하된다.
이와 관련 현재 종류에 관계없이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소각, 매립,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 종류별 요일을 정해 반입을 허용하며 이때 종류별로 반입하지 않을 때는 반입 불허 및 혼합폐기물로 처리, 2배의 반입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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