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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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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법령 개정 촉구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2.2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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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법과태료 대폭 상향 조정

최근 대형화재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소방시설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에 부응하여 서울시의회가 소방시설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소방재난본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전 건물주 및 관계인에게 7일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21)’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를 살펴보면 과거 화재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현행 소방관계 법령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대형참사를 야기한 이들 건축물의 소방안전설비를 법적기준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면적기준만을 적용해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이다.

 

​사망자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 기준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점, 그리고,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화재 발생 시 정상작동되도록 평시부터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무시한 채 방치되었던 점, 소방특별조사 역시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다.조사 후에는 도로 불법상태로 회귀하는 문제점 등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현행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1,500㎡ 이상으로,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에 대해선 현행 바닥 면적 600㎡이상에서 바닥면적 300㎡이상으로 2배 강화시키고,  또한 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600㎡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 층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 숙박, 위락, 의료, 운수시설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현행에서 지하층, 무창층을 삭제하여 모든 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개정하고, 소방특별조사는 조사 7일전에 관계인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는 현행에서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하여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 혹은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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