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내달 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대전시 등록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 등록 차량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저감장치 부착에 2억9600만 원(약 100대), 저공해 엔진 개조에 1억400만 원(약 26대)을 지원한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 등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개조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성능유지 확인검사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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