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돼 폐차한 후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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