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가 27일 겨울철 미세먼지와 봄철 건조기 비산먼지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 먼지 발생 우려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약 10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지면적 10,000㎡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현장, 레미콘 사업장 등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서북구 내 대규모 미세먼지 핵심현장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야적장 방진덮개 설치유무,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주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저감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등이다.
특별점검에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비산먼지 저감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관련규정 안내와 홍보, 계도 활동 등도 병행 실시된다.
점검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엔 형사고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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