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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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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첫 결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3.0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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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산 한미약품-서산 푸른들영농조합
근로생활 질 향상·일 균형실현 실천협약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일자리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 △도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 등이다.

지원 범위는 신규 고용의 경우 근로자 1명당 노동 비용의 30%(월 최대 100만원)를 2년 동안, 사업장 당 최대 20명까지 지원한다.

임금 감소 지원보조금은 감소분의 30%를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20∼29세의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를 할증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첫 결실은 논산과 서산에서 나왔다.

도는 최근 논산·서산시, 논산 한미식품, 서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등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논산·서산시, 논산 한미식품과 서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산업 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두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고용을 지속가능한 기업 여건 전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해하고,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논산 한미식품은 일부 부서에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6명을 새롭게 고용하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근로자들의 잔업 시간을 줄여 3명을 신규 고용한다.

도와 논산·서산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해 지원보조금을 지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촉진한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도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이번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라며 “두 기업과의 약속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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