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총 34건, 1억 7000여만 원이 체납돼있으며 지난해에만 50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연 2회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2~3월, 9~10월)을 설정하고, 방문징수단을 운영해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재산조회와 함께 부당이득을 취한 휴·폐업 의료 기관에 대해 매월 재개설 여부를 조회해 즉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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