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지철 충남교육감, 수능 50일 앞둔 수험생에 격려문 발송
상태바
김지철 충남교육감, 수능 50일 앞둔 수험생에 격려문 발송
  • 인천/ 김종훈기자
  • 승인 2014.09.2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수수 처벌을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토록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징계규정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존에 200만원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고발 지침을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행위 확인 시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는 직무태만으로 간주해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는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규정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등 행동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 배진교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및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적용은 형평성 유지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