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구로구,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 마련
상태바
구로구,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 마련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대상 에코마일리지 홍보, 가입 유도 … 구청이 인센티브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민‧관 협업시스템인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관내 희망 부동산중개업소를 eco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co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매도자‧매수자, 임차인‧임대인 등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안내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절약 시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부, 현금전환 및 카드포인트 적립, 친환경제품 구매, 교통카드충전권 구매,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방세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과, 환경과, 공원녹지과가 힘을 모아 TF팀도 구성했다. 부동산정보과는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는 에코마일리지 홍보와 교육을 맡는다. 

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에코마일리지 정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아 53개소를 선정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위촉식은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지난 5일 개최됐다. 

eco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건수 등 활동 실적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청장 표창,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우대, 부동산 관련 법령개정사항 수시 제공, 구정소식 및 부동산소식지 제공, eco부동산중개사무소를 표시하는 출입문 부착용 스티커 제공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소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활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