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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반부패·청렴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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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반부패·청렴대책위 구성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3.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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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컨트롤타워 역할…격월로 전략회의 열어 추진현황 점검
청렴정책 부서실명제 도입…퇴직 선배공무원 만나려면 사전신고

서울시교육청은 '청렴 정책 부서 실명제' 도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위를 차지해 2년 만에 '탈꼴찌'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하위에서 벗어났을 뿐 여전히 청렴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교육청은 올해 각 사업부서가 스스로 청렴 정책을 짜고 실행하는 청렴 정책 부서 실명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학교 운동부나 급식과 관련해서는 체육건강과,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교육시설안전과가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된다.


교육감이 위원장인 '서울교육 반부패 청렴 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부교육감 주재 '반부패 청렴 전략회의'는 격월로 열어 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구성원 청렴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자 지난 1∼2월 정책아이디어와 슬로건을 공모한 바 있다.
공모에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낸 '노조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청렴 활동'이 최우수상을 받아 앞으로 홍보물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돼 지난 1월 시행됐다. 바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직공무원을 사적으로 만나야 하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공무원 대상으로는 로비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윤리수칙을 담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종합대책을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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