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지용 의원(자유한국당·화성2)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지정·고시 된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시계획이나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26%에 달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업 중단율이 일반가정자녀에 비해 4.5배가 높은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특구 지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가 제대로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