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열람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며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내달 3일까지 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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