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오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원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서 6개월 이상 홍성군에 거주한 임산부로 변경 적용한다.
군은 사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홍성군으로 옮겼다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홍성을 떠나는 등의 지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 요건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모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있었다면 기준중위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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