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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여권으로 제주 무단이탈 베트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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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여권으로 제주 무단이탈 베트남 일당 검거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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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취업을 위해 다른사람의 여권을 이용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던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총책 니모 씨(26.여)와 한국 총책 쭉씨(30.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이미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닷모 씨(31)와 미수에 그친 추모 씨(37) 등 3명도 전원 구속됐다.
베트남 현지 모집총책 니씨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해 무비자로 제주로 입국 하도록 했다. 이후 한국 총책 쭉씨에게 연결, 불법 취업을 알선해 왔다.
국내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쭉씨는 무비자로 제주에 온 베트남인들에게 1인당 320만원을 받고, 미리 준비한 여권으로 무단 이탈을 도왔다. 여권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주고 빌렸다.
경찰은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오르려던 추씨 등 2명을 검색대서 현행범으로 붙잡은 뒤 진술을 토대로 국내에 숨었던 이들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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