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열었다.
외국인 복지센터와 공동 개최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의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체류 외국인들의 면허취득을 지원, 무면허 운전 등 외국인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 안내와 교통안전교육으로 진행하고, 외국인 수강생들이 학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8개 국어로 된 운전면허교재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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