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시스템을 바꿔야한다”
상태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시스템을 바꿔야한다”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3.2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셀프민원 한 사실이 밝혀지며 방심위가 언론 길들이기를 했다는 논란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수석대변인)은 “직원이 타인 명의를 빌려 셀프민원하고, 이를 셀프심의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방심위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해당 직원이 46건의 ‘셀프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언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심위를 통한 정권차원의 언론 길들이기가 조직적으로 자행됐으며, 그동안 회자되던 정치심의, 편파심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 19일 해당 직원을 파면했지만 이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며,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고위급 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방심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에서는 방심위에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즉각적인 통과에 대한 여야 각 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인적청산만 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민주당이, 이번에도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저한다면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