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을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시장, 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각 기관별 예방‧홍보‧교육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계획수립 협의하는 대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 금융회사, 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전국 최초 제정되는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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