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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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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3.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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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22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동안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제 절차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위생환경과(☎ 032-760-6463)에 문의하면 된다.
 장명자 구 위생환경과장은 “위생등급제는 음식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음식점은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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