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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임계면 주민 “풍력발전소 건설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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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임계면 주민 “풍력발전소 건설 결사 반대”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3.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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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 “소음·저주파로 수면장애·이명…가축 폐사 등 생존·재산권 침해”
“정부, 사업자들 이익만 채워주는 신 에너지 정책 적극 개정 촉구” 반대 집회

▲강원 정선군 임계면 풍력·태양광설치반대 투쟁위원회와 주민 500여명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 성명을 내고 22일 정선 군청 앞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있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정선군의 반대 의견을 접수하고도 발전 사업을 허가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선군 임계면 풍력·태양광설치반대 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노현태·오봉록·남진우·김수철·심응종)는 22일 성명을 내고, 임계면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풍력·태양광설치반대 투쟁위원회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 백두대간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잇따라 추진되며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파괴 및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 및 재산권까지 침해하며 업자들의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며 “청정 임계지역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풍력발전이 24시간 가동되면 이로 인한 소음 및 저주파로 사람들에게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은 물론 가축의 유산, 성장지연,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가 우려 되는 풍력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풍력·태양광설치반대 투쟁위원회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등의 환경영향이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자들의 이익만 채워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적극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관련,임계면에만 풍력발전단지 2개소 15만7000여㎡를 비롯해 태양광발전단지 40개소 45만3000㎡ 등 총 42개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61만1000㎡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22일 오전 정선 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편,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서 발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소의 발전용량 1000㎾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고 3000㎾ 미만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발전용량이 3000㎾ 이상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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