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해경, 동해안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금지
상태바
속초해경, 동해안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금지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3.2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5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 양식장 등에 침입해 수산물을 절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수산동실물을 포획,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양식장 절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마을어장 침범과 무분별한 어패류 채취가 반복되고 있고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불감증으로 지속적인 사고로 인해 단속반을 편성, 항포구와 마을어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단속활동을 펼침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