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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오징어 건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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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오징어 건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협약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3.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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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가 오징어 건조업 종사인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와 오는 28일 오후 2시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선 시장과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 시장 마리 테레세 시토이 조(Mary Therese Sitoy Cho) 등 양도시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에서 농어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르도바시에서 속초시와 교류협력을 요청해 속초시 건조인협회 의견수렴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협약 체결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어가를 모집하고 오는 6월말까지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대로 제반절차를 거쳐 근로자 계약 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간 90일 이내 단기적 완료 업종으로 오징어 건조업 12가구에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며 어가에 배정돼 합법적으로 근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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