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과밀집 지역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주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심야교습시간은 조례로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원 과밀집 지역인 송촌동, 가오동을 중심으로 야간교습행위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그외 지역에 대해서도 연중점검을 통해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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